[시선뉴스 이호] 2014년 4월 16일, 무려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이 참사에 책임이 막중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수사를 피해 도피했다.

참사의 전말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기에 당시 정부는 5억원이라는 현상금을 걸어 유 전 회장을 수배했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6월 12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매실밭에서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감정한 결과 경찰은 해당 시신이 유 전회장이라는 결론을 냈다.

유 전회장 수배 전단

유 전 회장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이 거금이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유 전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A씨를 두고 ‘로또 맞았다’며 매우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경찰은 A씨에게 현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유 전회장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변사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에 A씨는 불복을 하여 정부에 현상금의 일부인 1억원을 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의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신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 한 A씨에게 어째서 일부의 보상금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일까? 

현상 수배 보상금의 전제는 유 전 회장을 신고하는 것이다. A씨는 유 전 회장을 신고한 것이 아닌 변사자를 신고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제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것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부검과 감정 등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도 그 시신이 유 전 회장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발견된 지 약 40일이 지나 유 전 회장이라고 결론을 내는 과정까지 A씨의 제보에 유 전 회장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없었다. 따라서 A씨에게 유 전 회장의 시신은 그저 변사체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었던 것이다. 

행운(?)이 굴러들어 왔다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A씨.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괜한 희망고문을 받았던 A씨는 몰라도 될 뻔했던 박탈감을 더 받게 되었다. 심정적으로는 A씨가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게 현실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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