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했다가 검거됐고 이를 인정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가? 

A(45)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지하철 승강장과 역 계단 등에서 여성 4명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들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했을 당시 시민들은 A씨가 증거물인 휴대폰 내의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우려해 빼앗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경찰은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였고 A씨 역시 자신이 촬영했음을 인정했다. 

누가 봐도 유죄가 나와야 할 상황인데, A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말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출처/픽사베이

문제는 A씨의 범죄를 증명해 줄 단 하나의 증거인 스마트폰을 경찰이 적법하지 않게 압수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구인 등 강제처분을 할 때에는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판사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는 있지만 사후에는 반드시 영장을 지체 없이 신청해서 발부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이는 재판시 유일한 증거인 스마트폰이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로서 채택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선고하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유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즉 기껏 잡았고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증거가 증거가 아니게 되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사법기관이 증거를 수집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남용하게 되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A씨에게는 천운이었고 경찰은 무능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후회해 봐야 일사부재리(한 번 판결이 난 것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의 원칙이 있으며 필수적인 증거가 해당 스마트폰이라 다시 수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건이다. A씨는 재판까지 갔으니 다음에 또 같은 행위를 했다가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경찰 역시 잡아놓고 하릴없이 풀어줘야 하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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