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제품을 수리하는 협력업체들을 위장으로 설립·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협력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경영·인사·감독권을 삼성전자서비스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 10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민주당 은수미·장하나·우원식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위장도급 실태를 공개했다. 위장도급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이마트 수급사원들의 불법파견과 유사한 형태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을 맡기지만 실질적 운영이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원청업체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독립된 업체로 볼 수 없고 직원들의 임금을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신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며 “현대차나 이마트보다 위장도급 정도가 심해 불법파견을 넘어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등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GPA)에 맡기면서 경영·인사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게 관례였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동안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 동래서비스센터에서는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해고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정도만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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