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연선 pro] 1995년 5월, 대구. 당시 6세였던 김태완 군은 동네 골목길에서 누군가에 의해 황산을 뒤집어쓰게 된다. 온 몸에 화상을 입은 태완군은 패혈증에 시달리다 49일 만에 결국 사망을 했다. 하지만 황산 테러를 저지른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 즈음, 살인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커지면서 2015년 7월 국회에서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 2항.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장기 마제 사건들이 해결되기도 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이 해결됐을까?

첫 번째 사건은 구로 호프집 여주인 강도 살인 사건이다. 2002년 12월 14일 오전 1시 30분, 구로의 한 호프집에서 손님이 여주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한 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2017년 6월 쪽지문과 족적 등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해 범인을 검거했다. 15년 만에 잡힌 범인 장 모 씨(52)는 검거 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두 번째 사건은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이다. 2001년 6월 8일 오전 4시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교수 부부의 단독 주택에 침입한 범인이 부인을 살해하고 교수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2016년 6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태완이법으로 인해 수사가 계속 진행됐고, 16년 만에 범인 김 모 씨(52)가 검거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세 번째 사건은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다. 2001년 나주의 드들강에서 한 여고생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김 모 씨는 성관계를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수사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시신의 법의학적 감정을 통해 성폭행 이후 살해된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김 모 씨는 16년 만에 검거돼 무기 징역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네 번째 사건은 전북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다. 2000년 8월 전북 약촌 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기사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신고를 한 최 씨를 범인을 몰아 구속시켰다. 하지만 당시 범인으로 구속된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5년 12월 재심이 확정됐다. 본래 공소시효는 2015년 8월이었지만, 시효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진범을 잡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외에도 98년 10월 발생한 서울 노원구 주부 살인 사건과 02년 4월에 발생한 경기 아산 갱티고개 살인 사건도 공소시효의 폐지로 인해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태완이법 통과 이후 수사에 재개된 사건들도 있다.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9세 아이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인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울산 단란주점 여성 살인 사건과 대전 둔산 지하주차장 당고 살인 사건도 공소시효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태완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만 같던 사건들이 해결이 됐고, 수사가 다시 진행되기도 했다. 아직 10년이 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살인 사건이 268건이나 된다고 한다. 비록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법으로 많은 사건들의 범인이 잡혔다.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시효 없이 평생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 정의를 다시 한 번 세우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미제 사건들도, 그리고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미제 사건들도 하루 빨리 범인이 잡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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