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운전면허는 그저 차량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운전을 하기 위한 교통 지식 전반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 후에 발부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런데 10대들이 주운 면허증을 가지고 차량을 렌트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37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상용터널에서 한 승용차가 왼쪽 가드레일을 받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A(18)군은 사망하고 B(15)양은 뇌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그리고 운전을 했던 C(17)군 역시 부상을 입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이들은 지난 21일 주운 면허증을 가지고 그 면허증이 사진과 얼굴이 비슷하고 체격이 큰 친구를 앞세워 홍천지역의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일행은 빌린 차로 홍천군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사고 당일에는 양구에서 B양을 태우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양구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 운전이 미숙한 C군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운전을 숙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 없이 자격이 없는 이들이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하필 이날 내린 비는 그 확률을 더욱 크게 높였다. 비가 많이 오면 감속을 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이런 개념이 없을 경우에는 당황하여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미성년자가 면허증을 줍는다고 그것을 활용해 차를 빌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필 그 면허증이 C군 일행에게 발견되었고 하필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운전하여 큰 사고가 발생했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기에 차에 타 있는 사람들만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 다른 차에 부딪혔으면 정말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다. 

운전은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만 피해가 오는 행위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켜야 하는 규율과 법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규율과 법규를 익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단계를 건너 뛴 생초보의 무면허 운전은 달리는 흉기를 탄 것과 같이 위험하다. 이번 사건으로 C군은 운전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전운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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