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인간은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들곤 합니다.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인데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NA▶
‘보험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5대 권리’ 첫째 청약철회 권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7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7월 1일부터 30일 이내인 30일까지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는 15일 이내지만, 청약을 한 날의 조건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보험을 계약한 사람과, 보험의 자격을 받는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날 오후 5시에 사고를 당한 아들. 엄마는 고심 끝 보험을 철회하기로 마음먹고 5시 30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을 철회했죠. 그런데 사고를 당했던 아들이 휴대폰 등에 문제가 생기고 신원확인에 시간이 걸리면서, 6시가 되어서야 엄마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간으로 살펴본다면 청약을 철회했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만, 지금같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를 한 경우’에는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녹취나 사진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품질보증해지 권리’ 인데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할 때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완전 판매 행위는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상 주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이나 전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네 번째. 승환계약의 경우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승환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비슷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비슷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때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승환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그간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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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인데요. 보험계약은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승낙하면서 체결이 되죠. 동시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험. 많이 이용하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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