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PD]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제일제당 경영 시절 600억∼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수사에서 이 회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2008년 이 회장이 실명 전환한 4000억 원대 차명 재산의 해외 도피 및 탈세 의혹과 2007년 지주회사인 CJ㈜ 설립 당시 이 회장의 지분 확대를 위한 주가 조작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왔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CJ그룹의 모태기업인 제일제당의 대표이사 부회장 및 회장 직을 수행할 당시 제일제당의 주요 상품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회계 조작 등으로 최대 700억 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 이 같은 회삿돈 유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회장에게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CJ그룹 압수수색에서 이 회장의 횡령 의혹을 보여 주는 재무 관련 서류와 당시 빼돌린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문건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한 신모 부사장(57) 조사 때도 이 회장의 횡령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고 알려졌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의 고려대 법대 선배로 10년 가까이 이 회장의 해외차명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등 오너 일가의 ‘금고지기’로 일해 왔다. 2002년부터 그룹 재무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거쳤고 지금은 CJ차이나 법인장도 맡고 있다. 신 부사장의 구속 혐의에는 이 회장과 무관한 70억∼80억 원대 사적인 횡령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200억 원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분 3% 이상, 시가 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룹 임원 수십 명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교양 전문 미디어 - 시선뉴스
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