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사기 피의자가 체포를 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33)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 거래를 한 혐의로 여러 수사기관에 추적을 받고 잇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에 A씨를 쫓고 있던 중 밤늦게 귀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오전 1시 30분쯤 A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경찰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급해진 A씨는 아파트 외부에 연결된 배선을 타고 위험천만한 도주를 시작했다. 

픽사베이

A씨는 2층 아래인 12층 집 베란다를 통해 복도를 나와 계단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실 문을 잠그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다시 무리하게 도주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아파트가 고층인 것을 감안해 추적 중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할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지만 A씨는 불행히도 에어매트로 떨어지지 못했다. 

추락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사망했다.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사기 거래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는 범죄다. 하지만 그 범죄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중하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이 금전과 비교될 수 있을까. 

그러나 자신의 죗값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A씨는 무리한 도주를 하려 했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실 그 상황은 도주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든 행동에서 기록과 흔적이 남고 거리에는cctv가 넘치며 현금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도망칠 구석이 없다. 뒷날을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때는 좋았겠지만 그런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은 반드시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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