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 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 과징금 9억 원과 기장의 조종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어제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플리커

지난 2015년 4월 14일 인천발 히로시마 행 아시아나 A320 항공기가 착륙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정지한 데 대해 9억원의 과징금과 기장에 대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소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7월 5일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 6억, 기장의 자격 증명 효력 정지 3일 등의 처분을 내렸고, 활주로 공사 사실을 모른채 송산 항공으로 향한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과 기장, 부기장의 15일 자격 증명 효력 처분을 내렸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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