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안전법 등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 승인제를 도입하고, 공익 목적으로 긴급 비행을 할 때는 국가 기관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출처 / 픽사베이

또한 드론 실기 시험장 및 교육 시설에 대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드론의 야간,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지고,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항공 사업법은 공포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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