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이 일본과 합병조약을 조인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민족의 정통성이 36년간 단절되어 버리게 된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다시 조선으로 개칭하고 이를 통치하기 위한 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1대 총독은 원래 이토 히로부미가 될 예정이었지만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 피격되어 사망하였고 대신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1대 조선총독 자리에 올랏다.

조선총독부의 최고 지위에 있는 총독은 곧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통수권, 치안 등 조선 내의 전 분야에 대부분의 전권을 가진 존재였다.
 
조선총독부관제는 조선총독에 대해 조선을 관할하고 친임으로 임명하며 육해군 대장을 등용한다. 총독은 육해군을 통솔하고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구류, 2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령을 발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총독은 행정권과 군통수권, 통치권과 입법 기능까지 겸한 그야말로 조선 내의 절대권력자가 되었다.
 
군인 출신 데라우치 총독은 조선을 효과적으로 휘두르기 위해서는 무력을 통한 억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무단통치를 진행하게 되었다.
 
‘헌병경찰’은 군인인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1910년대 경찰기구는 중앙의 경무총감부 총장, 지방의 경무부장에 모두 헌병을 임명하였으며 주재소(파출소)에도 헌병과 헌병보조원 등이 근무하였다.
 
헌병경찰은 일선에서 첩보를 수집하였고 의병의 잔여 세력들을 토벌하였다. 또한 검사사무대리 일을 하기도 했고 사법권이 있어 범죄즉결 처분, 민사소송 조정, 집달리(집행관) 업무 및 산림감시와 어업단속, 징세원조, 식림, 농사개량, 부업장려 등 조선 백성들의 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헌병경찰에게 생사여탈권까지 부여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데라우치의 전략은 아직 나라를 잃은 실감을 하지 못하는 조선 백성들을 강하게 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무력에 백성들은 그저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1919년 까지는...
 
헌병경찰제도의 효과를 본 일본은 그 수를 점점 늘려가게 되었고 1918년에는 일반 경찰보다 헌병경찰관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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