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내일부터 엄격한 방역 조차 하에 살아있는 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부터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고, AI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21일이 지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이에 따라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살아있는 닭의 전국 유통이 허용되고,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해졌다.

또한 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만 유통, 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세척과 소독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농장에서 살아 있는 닭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고, 시군에서 이동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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