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7일 오전 부산법원청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출처/허남식 페이스북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67·구속 기소) 씨로부터 3000만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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