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pro] 1981년 미국의 유명 방송인 존 윌시의 아들 아담 윌시가 실종됐다. 계속되는 수사와 수색에도 결국 찾지 못하고, 보름 만에 아담 윌시는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실종 아동 보호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 만들어진 실종 아동 수색 제도를 ‘코드 아담(Code Adam)’이라고 부른다.
 
코드 아담이란,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을 의미한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의 운영주체는 즉각 안내방송과 함께 경보를 발령해야 하고, 출입문을 봉쇄해야 한다. 이후 수색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10분 이내에 아이를 찾지 못했을 경우 경찰 신고를 의무화한다. 미국의 경우 이 코드 아담 제도를 1983년 처음 도입했고, 2003년부터는 미국의 모든 연방 건물에 적용했다.
 
실종 아동을 찾는 코드 아담 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축제장,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이 코드 아담 제도 적용 대상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적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게도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된다.
 
코드 아담이 적용되는 건물의 운영자는 실종 예방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고, 개인·부서별로 출입문 통제, 수색 등의 임부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연 1회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할 구역 경찰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역시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자체적인 훈련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고객 민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코드 아담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심한 경우는 코드 아담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의 골든타임은 2~3시간이다. 만일 실종된 채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찾지 못할 확률은 58%, 24시간이 지나면 68%, 1주일이 지나고 나면 89%까지 올라간다. 결국 실종 아동 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직원에게 알리고 신속히 아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이가 사라졌다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벗어난 이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코드 아담 제로에 대해 기억해두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이를 찾는 데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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