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이연선 화백)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논란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가맹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프랜차이즈 경영주들로 시작된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구제 제도가 미흡해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맹점이 프렌차이즈에 해를 끼칠 경우에 보상을 해야 하는 사안은 있으면서 왜 그 반대의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을까요? 이 역시 갑질이라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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