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24일 오후 11시 20분쯤 A(51)씨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말 사거리 인근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48)씨를 자신의 차로 치었다. 

놀란 A씨는 차에서 내려 도로에서 B씨의 상태를 살피며 전화를 했는데 C(44)씨는 해당 도로를 주행하다 A씨와 B씨를 함께 치어 버렸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는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끝내 사망하였고 A씨는 중상을 입었다. 

출처/픽사베이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CCTV영상을 확보하고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사를 통해 B씨의 사고 원인이 A씨와의 충돌 때문인지 C씨와의 2차 충돌인지를 가릴 예정이다. 사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사고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사망한 B씨에게 있다. 해당 도로는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꽤 있는 구간이다. 게다가 늦은 시간에 하는 무단횡단은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꽤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에는 B씨가 무단횡단을 하기는 했지만 항상 차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람이 우선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가 없다. 그나마 A씨가 규정 속도, 신호, 안전 수칙 등 안전운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준수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등에 해당하지만 만약 속도를 20km초과하거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A씨가 안전운전을 했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뒤에서 오는 차가 이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자신도 중상을 입게 되었다. C씨는 이 2차 사고로 인해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거기에 사망자까지 발생해 누구에게 사망의 책임이 갈 지는 모르지만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B씨의 무단횡단이라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가 불행한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다. 

길에 가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차로 치어도 그 트라우마는 엄청나게 오래 간다. 심지어 사람을 치고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면 그 심리적 고통은 이루 설명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이런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쉽다. 교통 법규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이런 행위들은 늘 운이 좋아야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만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로 귀결이 된다. 운이 없으면 단 한 번 안 지킨 교통법규로도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불과 수 미터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불과 몇 십초면 신호가 바뀐다. 그 작은 것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바꿔버리는 미련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