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올해 추석부터 설·추석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오는 9월부터 명절 통행료 면제 외에 평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으로 할인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위키미디아)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발표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 관할 28개 고속도로와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다. 지방자치단체 고속화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내년 2월9~25일, 3월9~18일)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화한다. 어떤 구간과 차량을 대상으로 할지 아직 세부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평창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동해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무료화, 탄력 요금제 확대, 화물차 할인 확대 등은 국정기획위와 학계, 도로공사 간 의견차가 커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