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0개월여 만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외인사(外因死, unnatural death) 또는 변사(變死)는 검시관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자연사가 아닌 다른 모든 죽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외인사에는 자살·타살·사고사가 있는데 외인사이긴 하지만 이 셋을 구별할 수 없거나, 병사인지 외인사인지조차 알 수 없으면 불상(알 수 없음)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  사망원인이 물에 빠져 죽은 '익사'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면 자살, 남이 빠뜨려 죽였으면 타살, 술 마시고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으면 사고사인 겁니다. 여기에 익사인지는 알겠으나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알 수 없으면 불상(不詳)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15일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변경 방침을 발표하면서 고인의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병원 측이 뒤늦게나마 사인을 수정한 데 대해 유족 측은 지금이라도 고쳐져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김연수 서울대 진료부원장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뀐 영향으로 사망진단서도 바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20일 사망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씨가 사망한 지 268일 만입니다. 

그러나 백남기씨의 유족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급한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백남기씨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백남기투본)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 정정은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한편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인 진단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의 태도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서창석 병원장과 백선하 교수를 지목하고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의 변경.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많은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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