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차떼기'로 사라진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후원회의 연간 모금액 한도를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출처/국회)

개정안에 따르면 모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만 할 수 있으며 연간 후원받을 수 있는 모금액 상한은 50억원이다. 또 개인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 정치자금법이 국민의 정당정치 참여 권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8·15 이산가족상봉 결의안'도 상정해 가결시켰다. .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2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의원 2명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심재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상호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시발점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올해 8·15 72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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