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여성 성기를 빗대 욕설 게시글을 올린 한 의사가 검찰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사 김모(34)씨가 심사조정처분과 관련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악성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심평원의 심사조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는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라는 식의 폭언이 했다.

이에 심평원은 같은 달 25일 김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사 김모씨의 글이 심사평가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5월 2일 의사 김모씨를 약식기소 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김씨가 욕설에 여성 성기에 빗대 표현하는 등 그 수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소하게 됐다"며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욕설이 난무하는 등 인신공격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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