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몬드나 코코넛, 밀가루, 달걀 흰자위, 설탕 따위를 넣어 만든 고급 과자인 마카롱. 달콤한 맛과 예쁜 모양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커피의 수요가 늘어가면서 커피숍에서 커피와 함께 판매되고 있는 마카롱의 인기도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구매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마카롱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분해 판매한 모라색소 [식약처 제공]

프랑스의 유명 상점에서 판매하는 식용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거나 이 색소를 이용해 만든 마카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불법으로 식용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강모(31) 씨 등 7명과 이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8명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천500만원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제과·제빵 원료 판매점인 '모라'(MORA)에서 취급하는 색소이고, 2007년 수입신고가 접수됐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돼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다. 즉 국내에서는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모라 색소에는 '아조 루빈'(E122), '페이턴트 블루 V'(E131), '브릴리언트 블랙 BN'(E151) 등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라색소와 같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색소는 업체에서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품목이다. 식용색소 적색 제2호의 경우 승인돼있는 색소이나, 국내에서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돼있다.

조사 결과 약 1억원 상당의 모라색소가 불법 수입·유통됐으며, 각 업체에서 현장 보관 중인 색소는 모두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에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 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돼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으로 인한 피해. 수요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이 찾는 만큼, 불법으로 수입된 색소 사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