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은 우리의 미래를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중 미세먼지는 날씨예보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총량제는 대규모 공장, 화력발전소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환경부는 5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오염 총량제란 ‘수도권 대기환경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해 규제하는 제도이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권을 비롯해 항만과 공장이 밀집된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의 구체안 중 하나로 대기오염총량제의 확대를 내걸었다. 국정위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총량제는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더구나 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이 명확해서 맞춤형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수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선박으로 항만 일대 오염이 심한 만큼 ‘선박연료’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충남은 석탄발전소에서 주로 오염물질이 나오는 만큼 노후공장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기오염총량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일 충남도의회는 제 296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16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는데요. 홍재표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일원은 이미 2008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충남도와 지자체가 발전소를 비롯한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의 구체안 중 하나로 대기오염총량제의 확대를 내걸었던 만큼 우리 대기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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