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 / 위키미디어

10년 전 오늘인 2007년 6월 22일에는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적혀진 이동통신 감청대상에는 테러와 관련된 각종 범죄와 공무상 기밀누설, 납치나 감금, 각종 성범죄와 뇌물죄 등에다 기술유출 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감청을 하려는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감청이 끝난 뒤에는 통신사업자가 당사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이외의 목적으로 감청을 하거나 감청 내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과 같은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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