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디자인 이정선 pro]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 하는데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돈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사를 할 경우는 세입자가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불 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여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지역난방식이나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입자가 아닌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것이 관례죠.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주인에게 이 비용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라면 꼭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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