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15일 경남 함양의 한 마을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삽과 낫 등의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경찰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이를 맞고 쓰러진 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검안 결과는 원인 불명의 심정지로 확인 돼 현재 테이저건이 A씨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규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테이저건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테이저건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테이저건/위키미디아

테이저건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을 발사하여 상대를 무력화 시키는 일종의 전기 충격 무기다. 유효사거리는 5~6미터로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압과 2.1㎃(밀리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테이저건이 발사 될 때에는 압축 질소가 포함된 카트리지를 통해 추진력을 얻게 되고 이 카트리지는 1회용이기 때문에 발사 할 때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 

테이저건은 미 항공우주국 연구원 잭 커버가 발명했는데 그는 1974년 권총모양의 전기 충격기를 공개했고 여기에 자신이 좋아했던 모험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따 ‘토머스 A. 스위프트 전기 총(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라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 테이저로 불리게 되었다. 

테이저건 사용은 계속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제조사 측은 테이저건이 팔, 다릭 근육의 신경을 잠시 마비시킬 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심장이나 허파 같은 장기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 역시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총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경찰과 범인 양쪽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 측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나 쇼크사 등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마비로 인해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 2차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높은 곳이나 물 근처에서는 추락이나 익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테이저건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단을 따져 봤을 때 테이저건의 효용성이 높게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진압용 장비로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기사용이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도 테이저건은 피의자 검거와 진압에 매우 유용한 장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서울에서 강간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던 도중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테이저건을 수입해 일선 경찰서에 7,000여 대를 보급하여 200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테이저건 사용지침에는 얼굴, 심장, 성기 부위 등 급소에는 조준이 금지되어 있고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신부에게도 발사가 금지 되어 있다. 

테이저건은 외국에서 간혹 사망 사례가 발생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한 여성의 눈에 맞아 실명 위기에 빠지거나 얼굴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사건,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옆구리를 찔려 숨진 사건 등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규정과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하면 사건을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테이저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사 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피격 당한 사람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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