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 지난 6월 7일 우리나라 정부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이름도 어려운 이 조약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협약이다. 

즉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법인 세율이 다른 것을 악용해 해외 법인이 거둔 이익을 각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비용을 공제를 받는 것을 차단하고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온 다국적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하여 ‘구글세’라고 하는데 BEPS 조약은 이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출처/픽사베이)

구글세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유럽에서 검색점유율 90%인 구글의 검색중립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등장했다. 그런 와중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겹치게 되고 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구글의 조세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구글이 주 타켓이 되면서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구글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전 세계 법인세 손실금액이 2014년 기준 연간 최대 280조 원에 이르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제제가 필요했다.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바로 유럽이다. 유럽은 2015년 10월 BEPS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11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대응이 확정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가 적용됐다. 영국은 구글세 적용으로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 3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거뒀으며, 이탈리아 역시 구글로부터 3억 600만 유로의 세금을 추징했다.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글, 넷플릭스, 알리바바, 애플, 텐센트,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와 공시의 의무가 없고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했다.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매출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세금 산출이 어렵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2조20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매출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를 징수하지만 이 매출은 국내 매출이 아닌 해외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서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ICT 기업이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인 ICT산업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세금 혜택을 본 자본으로 수익 개발에 투자하는 동안 국내 ICT 기업은 세금에 발이 묶여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개하기 위해 구글세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17년 각 국가별 현지법인의 모든 소득 및 세금, 사업활동 배분 내역이 담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의 법안이 검토 되고 있다.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구글세. 그러나 각 국가별 정책 및 조세 협정, 이해관계가 다르고 국내에서도 법인세 개정 등 헤쳐 나가야 할 관문들이 많다. 시행 과정이 불투명한 만큼 정부와 국가 간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구글세.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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