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사귀던 여성에게 구타와 욕설, 협박 등을 한 혐의 (상해, 폭행, 특수협박)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3월 동안 피해여성 B씨에게 남자관계를 캐물으며 수차례 폭행과 욕설을 했으며 “죽여버린다”며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며 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실정"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명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역으로 지난 4월 12일에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B(23/여) 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쯤 관악구의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C(23)씨가 다른 여성과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니냐며 다투다가 깨진 유리컵으로 C씨의 손목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손목 인대가 끊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일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먼저 컵을 집어 던졌고, 나도 화가 나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컵을 주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의 커플들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행, 성희롱,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라고 착각을 한다. 

피해자 역시 데이트 폭력을 당할 때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 경미한 데이트 폭력을 당할 때는 참아내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졌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폭력이나 기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착각하는 집착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과정이 빠진 일방적인 애정의 요구와 소유욕은 상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까지 상처 입게 만들 뿐이다. 최근 5년 간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3만 6000명에 달한다. 이 중 290명은 사망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자. 나의 행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한다면 데이트 폭력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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