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픽사베이)

10년 전 오늘인 2007년 6월 3일에는 새 가족법의 시행으로 호적 등본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의 본인과 직계 가족 전체의 출생, 혼인, 입양 기록이 등재되던 호적등본 대신 신분에 관한 사항이 개인 중심으로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작 됐습니다. 

혼인이나 입양 여부, 친양자 입양관계는 별도의 증명서를 통해 관리되고 기존의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돼 성씨를 바꾸는 게 허용되고, 친양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새 가족법의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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