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많은 논란과 함께 몇몇 사례가 적발되어 처벌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1호 사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A씨가 떡값에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건이다.

이처럼 공직자에게 청탁 등의 이유로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네다 적발되면 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난 31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눈길을 끌었다. 바로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정탁을 해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특정 업체의 위법사항을 무마하고자 부하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안산소방서장 B씨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안산소방서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준공필증 신청을 한 지역 내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소방서는 C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의혹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당시 안산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C 업체 측 관계자를 서장실에서 만난 뒤 부하 직원을 불러 C 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B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B씨는 “위법사항 묵인을 지시한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B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부하 직원이 <봐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B씨가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B씨가 특정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나,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개월,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사회 곳곳에서 부정청탁 현장에 적용되며 본보기가 되고 있다. 비록 시행과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과 논란을 만들었지만 청탁금지법이 원래 의도대로 대한민국 적폐 청산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본다. 뿐만 아니라 점차 보완점을 채워 나가 계층과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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