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최지민 화백)
5월 30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과 신체, 재산과 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정해지면 절대로 수정이 불가한 고유번호였으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변경제도가 생겼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족쇄처럼 붙어 있었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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