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픽사베이)

10년 전 오늘인 2007년 5월 31일에는 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교 정 모 씨가 징역 2년,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정 씨가 북한 공작원 조 모 씨를 만나 공작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넘기려다 실패한 심해전지 등은 기밀로 인정해 간첩 미수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조 씨에게 넘긴 언론사 연감 등은 1심과 달리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된 북한 공작원 조 씨에게 만 5천 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언론사 연감 등 13종류의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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