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수도권 첫 경전이자,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앞으로 영업을 지속한다 해도 지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일 변호사(44·사법연수원 31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인 만큼 전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의정부 경전철 노선표 (출처/의정부경전철 홈페이지)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인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의 연쇄 파산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반면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