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정 농단’ 관련자 중 ‘비선 진료’ 의혹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던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되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지난 18일 받은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1심형이 확정되었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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