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정 농단’ 관련자 중 ‘비선 진료’ 의혹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던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되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지난 18일 받은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1심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