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해놓은 이른바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출처 / 픽사베이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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