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아동수당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수당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면서 "앞으로 별도 회의를 거쳐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출처/픽사베이)

복지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한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소득 기준으로 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실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다만 복지부는 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폐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복지부는 육아휴직 및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치매 국가책임제 등의 이행계획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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