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pro] 돈을 빌리고 약속된 시간과 금액을 갚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독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의 하나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

유형0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채권추심인의 신분증은 반드시 보여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02. 무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채권추심이 지속된다면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채무확인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즉시 중단요청이 가능합니다. 

유형03.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을 방문할 경우. 

유형04. 
-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을 방문할 경우. 

유형05. 
-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유형06. 
- 부모라 할지라도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유형07. 
-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유형08. 
-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할 경우. 

유형09.
- 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유형10
- 민사/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중이라고 거짓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청을 사칭할 경우. 

▪ 만약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1) 추심인에게 불법임을 알린다. 

2) 소속 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한다. 

3)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한다. 
- 휴대폰 녹취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

4)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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