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pro] 인터넷 포털 등을 넘어 금융기관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문제로 남아 있다. 사적인 정보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넘어서 금융 거래나 명의 도용 등 각종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혹시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걱정을 줄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5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 번호를 제외하고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등록 변경 신청은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등록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 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조사와 검토,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를 마친 후 주민등록 번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결과와 함께 새 주민등록번호를 통지하게 된다. 

신청을 할 때는 피해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를 입증하는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신체적 피해의 경우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성폭력‧성매매‧가족폭력 피해는 상담 사실 확인서, 보호 시설 입소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또 재산 피해의 경우 금융 거래 내역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범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수사, 재판을 방해하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심사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된다면 공공‧행정 기관과 연계된 세금, 건강보험, 복지 등은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등의 민간기관과 연계된 부분이나 신분증과 관련해서는 직접 신청자가 각 기관에 따로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한다.

5월 30일부로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종 발생해왔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생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막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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