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개인 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끊는 과정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 등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던 상황, 아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나영과 규현은 결혼한 지 6년 된 부부다. 규현은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생활을 했고, 나영은 집에서 집안일을 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다툼이 잦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나영은 남편에게 그동안 자신이 가사를 도맡아했으니 그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그동안 가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재산 형성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과연 규현은 나영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준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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