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SNS를 통해 유명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사칭해 연예인 지망생인 친구를 협박하고 속여 돈을 뜯어낸 여대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21)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2013년 3월 연예인을 지망하는 친구 B(21)씨에게 대형 연예기획사에 연습생으로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SNS상으로 자신이 그 친구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SNS를 통해 또 다른 유명 아이돌을 소개받았고 그 중 한 남성 아이돌과는 사귀는 사이까지 되었다. 물론 B씨가 소개 받은 다른 아이돌 역시 A씨가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것에 불과했다. 

출처/픽사베이

2014년 3윌 초, A씨는 본격적으로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남성 아이돌 멤버와 사귀고 있다고 믿고 있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내고 말았다. 

그렇게 받아낸 나체사진과 가상의 남자친구를 이용해 A씨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2015년 2월과 11월에 걸쳐 1500여만원을 갈취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자친구의 부모님 장기를 팔겠다거나 평생 (남자친구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박하여 모두 6차례에 걸쳐 2,610만원을 뜯어냈다. 

이에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강요·공갈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으며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명 아이돌이 되는 것이나 그 아이돌과 사귀는 것은 사춘기 소녀에게는 어쩌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법한 그런 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과거에도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꾼들이 데뷔를 시켜준다며 돈을 뜯어내거나 성상납을 받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 연예 생태계 역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된 만큼 이런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환상과 꿈을 빌미로 한 사기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SNS의 상대처럼 실체가 없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연락하는 상대가 진짜가 아닐 수 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과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 중 후자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진짜일 가능성이 과연 존재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하물며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이 어렵게 쌓아놓은 이미지를 이런 협박 같은 걸로 날려버릴 인물인지도 약간만 생각해봤다면, A씨가 좀 더 빨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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