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최지민pro]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차별과 편견을 ‘유리천장’이라고 말한다. 특히 일자리에서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여성,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이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에 자주 쓰인다. 과거에 비해 이 유리천장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상황. 이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독일에서는 ‘임금공개법’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공개법’은 근로자 200명 이상의 모든 독일 기업 직원들이 동일 직급 또는 직무를 맡고 있는 동료의 연봉 자료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직원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동료 6명의 평균 임금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로 성과급을 받는지, 회사 차량을 지원받는지 등 복지 혜택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은 성별·인종과 관계없이 같은 직무·직급의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주목적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여성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독일 여성들은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보다 평균 21%의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같은 자격을 갖추고도 독일 여성은 남성보다 7%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법 도입을 이끈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여성부 장관은 남녀 임금 격차는 공정성 문제라며 임금공개법이 독일 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금공개법이 직장 내 시기와 불만을 키워 갈등을 조장하고, 기업을 추가적 관료주의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남녀 차별 때문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임금공개법이 과연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혹은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처럼 사회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지는 시행 후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독일이 이러한 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 임금을 향해 가는 하나의 상징성을 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독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회계컨설팅 업체 PwC의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100년 이상 걸리는 국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리천장 지수'도 5년째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 법제화를 내세우며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함을 주장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동일 직무 내 성별 격차 없이 공정한 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시도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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