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9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자퇴생 A(17)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 결과, A양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심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 기소 했다. 
 

제공/인천 연수경찰서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또한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SNS를 통해 알고 있던 C(19구속)양에게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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