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원석 칼럼니스트] 부부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였을 만큼 세간에 이슈가 된 사건이었는데, 판결이유를 보지 못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혼사건에서 부부간 강간주장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겠죠.)

     
사실 법조계에서 논쟁은 있었지만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부부강간죄가 가져올 여러 가지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법률방송에서 변호사들이 모여 부부강간죄에 관한 입장을 이야기해봤는데, 저를 비롯하여 참석하신 변호사들 모두 법리상으로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다만,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수사기관, 법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고, ‘간통죄의 역할을 부부강간죄가 대신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먼저 간통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교국가의 특성 때문에 예전에 간통죄는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는 기본이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지요.

그 결과, 합의를 하기위해 재산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쉽게 설명하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관계로 합의가 무척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현재 간통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에,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간통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는 이혼사유가 되는 것과 위자료에서 참작되는 정도로 축소되었지요.

사견입니다만 곧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의 위헌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에다가 상대방이 필요한 범죄라 법적인 쟁점이 많아 사법연수원에 단골시험문제였는데,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간통죄를 배우지 않는다고 하니 법원에서도 간통죄의 위헌을 예상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 간통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범죄로 이혼사건에서 큰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데, 부부강간죄의 경우 형량에 비추어보야 구속, 실형이 예상될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려는 쪽에서 고소를 할 여지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물론, 부부강간의 경우 부부관계의 내밀성으로 인하여 일반강간보다 입증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고소를 한다고 모두 강간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배우자로부터 강간죄의 고소가 들어온 경우 유․무죄 여부를 떠나 대내외적으로 큰 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재산분할에 있어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일도 종종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오늘 적어 드리는 이유는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지만 “혼인신고서는 아내 강간 자격증이 아니다.”라는 뉴욕법원의 판결이유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남편들도 아내와의 성관계에 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은 강요나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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