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4월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지고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 2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이다. 

논란이 된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돈봉투 만찬사건'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감찰을 진행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고 이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표를 냈다. 

그리고 이렇게 뿌려진 돈 봉투의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과연 특수활동비는 무엇이기에 이런 사건에서 언급이 되는 것일까?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출처/픽사베이

보통 일반적인 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경비를 사용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사용한 영수증 등을 남겨야 하지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경비를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를 붙이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수령자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책정되는 예산이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해 그 동안 계속 비리에 연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총 8천870억 원으로 2년보다 59억3천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 때문에 최근 국가정보원(4조7642억원), 국방부(1조6512억원), 경찰청(1조2551억원), 법무부(2662억원), 청와대(2514억원) 등이 주로 사용한다.

특히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국정원이나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와 법무부 등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접대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종종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검은 예산’, ‘눈먼 돈’으로 불리며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 요구되어 왔는데 정작 각 기관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내역을 공개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보안, 행정 편의라는 명목 하에 잘못 쓰여지고 있어도 묵인되었던 특수활동비. 국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닌만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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