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결혼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소비에 대한 계획도 다르게 세워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비용을 사용 하냐에 따라 절세 및 이득이 달라진다. 

금융 감독원은 지난 18일 맞벌이 부부의 절세 및 금융혜택 등을 담은 금융 노하우 5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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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은행 일원화 하고, 거래실적 합산해라 
- 우선 맞벌이 부부라면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같은 보험사에 동시 가입해라 
- 보험의 경우 부부가 같은 보험사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정 보험상품의 경우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 사용해라
-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④ 카드 포인트는 합산해라 
-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해라 
-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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