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만찬에서 현금이 오간 것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규정하고, 취임 후 업무지시 사항 5호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사이트]

17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 감찰본부는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태근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장관 부재 사태인 상황에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영렬 검사장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면서 "받은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격려금 제공 이유나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특수본)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와 반주를 곁들였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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