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최지민pro] 동네 병원 이름을 살펴보다 보면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OO 의원으로 병원 명칭이 있는 곳도 있고 같은 이비인후과 병원인 것 같은데 어떤 병원은 OO 이비인후과로 있거나 또는 OO 이비인후과 의원 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분명 내과를 들어왔는데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포함 돼 있기도 하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의료기관 명칭에 대해 제대로 정립하자.

먼저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다.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수가 30개 이상인 것을 뜻하고 그 미만은 ‘의원’이라 칭한다. 의원에서는 보통 일상적인 건강 상담과 함께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주고, 그에 따른 안내도 해준다.

병원의 경우 명칭 표시를 할 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써야한다.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O 척추전문병원 식이다.

의원의 경우 명칭 표시를 할 때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O 이비인후과, OO 내과 의원 모두 개설자가 이비인후과, 내과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인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 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OO 내과’ 옆에 피부과, 소아과 등이 함께 써져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가 피부과, 소아과 진료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들은 병의원을 낼 수 있으며 진료를 보기 위한 장비 시설 등을 갖췄을 경우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진료할 수 있다. 일반의들 또한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병의원을 개설하며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 일반 의원에서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의원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니는 병원이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인지, 일반의가 진료하는 병원인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병원 입구에 부착된 ‘진료 과목 의사회 스티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진료 과목 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의사 이름으로 전문의인지 검색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가는 병원. 그 병원의 간판과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아는 것이 자신이 아픈 곳을 더 빠르고 더 잘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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