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올해 스승의 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각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일선 학교들은 최근 가정통신문과 알림장,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15일 스승의날에 대한 주의점 등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출처/픽사베이)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 여부를 떠나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날 교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감사의 편지나 학생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는 카네이션뿐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선물은 불가하고,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까지만 허용된다.

학교를 떠난 졸업생은 100만 원 이하의 선물까지 가능하지만, 취업 등 직무 연관성이 있을 시에는 예외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으로 인정되는 유치원의 교사, 대학교수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성 가득 담긴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아무래도 스승의날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겠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한 교육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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