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pro]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런데 ‘스승의 은혜’ 노래는 여전하지만 스승의 날 교실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그 달라진 풍속의 중심에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과거 스승의 날이 되면 개인별로 선생님께 드릴 카네이션은 기본, 거기에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2017년 스승의 날에는 담임은 물론 교과목 선생님에게 선물은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카네이션만 해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쉽게 ‘손 편지만’ 가능하다. 단,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과거에는 개인적인 선물 외에 같은 반 친구들 끼리 돈을 모아 스승의 날 파티를 열거나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말고도 전에 담당했던 선생님들을 찾아가 선물과 함께 인사를 드리곤 하는 모습도 과거에는 쉽게 볼 수 있었다. 2017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지만 진급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017년 스승의 날도 다른 학교로 전근울 건 선생님의 경우라면 역시 선물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평가와 관련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교생, 기간제교사 등 역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성인이 된 후 은사님을 찾아가 고가의 선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2017년 역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지인의 자녀와 연관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일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과거와 많이 달라진 ‘스승의 날’ 학교 풍경. 다소 정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거 횡행했던 ‘촌지’, 뇌물 등 부정적인 것들을 일소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렴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잘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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