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본은 개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조선을 무력으로 개항하기 위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조선군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본군은 약탈, 살인, 방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강화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운요호는 조선의 영해에 불법 침입하여 정탐 및 측량을 하는 행위로 먼저 도발을 했지만 이에 대응한 조선에 잘못이 있다며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조약을 맺는 것을 압박했고 이에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에서 12조로 구성된 ‘조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 이른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4관. 종전의 무역 관례는 없애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 정부는 종전의 부산 외에 제5관에 제시한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인들이 오가며 통상하게 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 

제7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측량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관.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있으면 해당 지방 장관과 토의해 처리한다.

제9관. 양국 백성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며, 양국 관리들은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10관. 일본인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일본에 돌려보내어 수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수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근거해 처리한다.

등이 있다. 이 조약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는 등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나기 시작했으며 일본인의 범죄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조약을 시발점으로 일본은 조선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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