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이정선 pro]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 성년의 날이다. 올해는 5월 15일 스승의 날과 함께 하며, 1998년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성년의 날의 시작은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 받을 집을 지었다’라는 내용의 기록과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고려 광종 16년(서기965년)에 세자 유에게 어른의 평상복인 배자,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 설이 유력하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중류 이상에서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조선 말기의 조혼 경향과 개화기 이후 서서히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선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성년의 날 행하는 예식을 성년식이라 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년식에는 남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씌어주는 관례(冠禮), 여자에겐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筓禮)를 행했다. 남자는 관례의 절차를 마치면 어릴 적 이름인 아명을 버리고 평생 쓸 이름과 자(字)와 호(號)를 가졌으며, 결혼할 자격과 벼슬길에 오를 권리도 갖게 되었다.

옛날의 성년식은 지금처럼 20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보통은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했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이미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관례도 빨라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20세를 성인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투표권과 관련하여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고 우리나라는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이 되면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로, 성년은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19세가 된 자는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되며, 선거권이 주어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결혼과 약혼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회사 사장이 되거나, 귀화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성년의 날이 되면 대학가를 중심으로 과도한 음주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단순히 성년의 날이 흡연과 음주만의 해제를 축하하는 날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부모 또는 보호자의 그늘이 아닌 주체적인 존재가 된 만큼 법적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축하의 자리와 함께 이제 갓 성년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좀 더 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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